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라 한다.제2조(소재) 연구원은 건국대학교(이하‘본교’라 함)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원은 임상의학, 기초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중개연구를 통해 질병의 원인, 진단, 치료 및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원은 연구를 통한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와 건강향상 및 건국대학교 연구중심병원에 기여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제4조의1 (구성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의2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국내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건국대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장이 위촉하는(당연직 포함) 7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장, 건국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
(2)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주요 규정, 제도 및 방침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원 참여교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중점연구분야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4 (연구센터) ① 연구원이 지향하는 특성화 연구목적에 합당한 중점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를 연구센터라 한다.
②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의5 (연구기획부)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획부를 운영한다.
② 연구기획부에서는 연구원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 기획 및 평가, 예산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6 (연구지원부) ① 연구센터와 교내외 기초 및 임상연구자의 연구실험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부를 운영한다.
② 연구지원부에서는 연구원의 공동기기 및 기타 기자재 등의 구매와 관리, 공동기기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 연구인력의 수급 및 관리, 연구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구성원) 각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1 (연구원장)
① 연구원을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부원장)
① 부원장은 교수로 보하되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 부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연구원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 (센터장)
① 연구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책임자를 센터장이라고 한다.
② 센터장은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가 및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교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센터장은 해당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해당 센터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4 (연구기획부장) ① 연구기획부의 운영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교체한다.
제5조의5 (연구지원부장) ① 연구지원부의 운영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교체한다.
제 3 장 운 영
제6조 (재정 및 자산) 재정과 자산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제6조의1 (재정)
①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원은 법인, 대학 및 의료원의 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② 재원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과 협의를 통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자산)
① 연구원 자산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의 기존 교책연구원인 의생명과학연구원의 연구실험 장비, 시설, 인력 등의 모든 자산은 연구원에서 승계한다.
제7조 (회계) 연구원의 회계는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업무처리기준)
①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그 권한의 일부를 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예산, 결산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인사 및 지침 설정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 발생 원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
② 연구원의 행정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은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연구원 사업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2) 직원(행정직, 기술직, 행정조교) 채용 및 인건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
③ 연구원의 기타 업무 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업무 전결 규정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