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7249

동물보관실 이용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의생명과학연구원
조회수
58
등록일
2024.05.09
수정일
2024.05.09

안녕하십니까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동물보관실 이용료 산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준 : 24년 5월 1일 이후


* 변경 : 케이지당 월별 이용료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 5월 사용분은 6월 초에 청구 예정


* 문의 : 행정실 2049-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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