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동물보관실 이용료 산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준 : 24년 5월 1일 이후
* 변경 : 케이지당 월별 이용료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 5월 사용분은 6월 초에 청구 예정
* 문의 : 행정실 2049-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