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생명과학연구원 공동기기의 사용자가 늘어가고 부주의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교수회의에 따라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내용은 1. FPLC, ultracentrifuge등 장시간 사용하는 장비는 연구실 최대2일까지 예약가능하다. 2. 공동장비 사용 중 부주의로 의해 발생하는 사고 및 파손의 책임 규정 ① 수리비용 일천만원 미만은 50% 해당연구실, 50% 연구원 부담 ② 수리비용 일천만원 이상은 해당연구실 일천만원 부담, 잔액은 연구원 부담 ※ 위 등급은 Cas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임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위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