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9126

연구기자재 사용허가서

작성자
ibst11
조회수
111
등록일
2022.01.03
수정일
2024.02.13

저희 연구원은 관리자 근무시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 부주의 등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장비를 사용하시는 연구자분들은 되도록 근무시간에 맞추어

시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의 계획이 불가피하게 야간 및 주말이 된다면

사용하기 전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책임교수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승인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허가서는 기기의 고장 및 사고가 생겼을 경우

해당 교수님(책임교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시험분석확인서 발급안내
다음글
공동기기 사용 내규 공지